
뉴질랜드와 호주는 새로운 농약 및 수의학 의약품의 평가를 조정하기 위한 양자간 협약을 체결했으며, 이를 통해 두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.
뉴질랜드 식품 안전과 호주 농약 및 수의학청(APVMA)이 서명한 이 협정은 새로운 작물 보호 및 동물{1}}보건 기술 개발자에게 이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 규제 기관은 평가를 공유하고, -직원을 교차 교육하고, 중복을 줄여 태즈먼해 양쪽에서 광범위하게 조정된 표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.
뉴질랜드 식품 안전 부국장-Vincent Arbuckle은 이번 협약으로 "양국의 인프라가 모두 뒷받침될 것"이며 신기술에 적시에 접근하는 데 달려 있는 1차 부문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국제 평가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뉴질랜드의 농업 및 원예 제품 규제 검토의 권장 사항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.
APVMA의 Scott Hansen 최고경영자는 이번 파트너십이 호주 정부의 최근 농약 규제 검토에 명시된 목표인 글로벌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기관의 임무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각 규제 기관은 여전히 국내 입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지만 Hansen은 공유된 기술 작업이 업계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관계자들은 양국이 공급망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혁신적인 투입물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에 따라 이 협정이 다른 국제 규제 기관과의 향후 협력을 위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