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중국 정부와 관련 정부 간 문서 교환에 따라 앙골라 등 최빈개도국산 관세 품목 98%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. , 감비아, 콩고민주공화국, 마다가스카르, 말리, 모리타니아에서 2023년 12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.
2021년 11월, 중국은 중국과 수교한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받는 제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2021년 12월, 국무원 관세 및 관세 위원회는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된 관세 품목의 98%에 대해 우대 세율을 0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해당 국가 및 시행 시기는 서류 교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.
중국은 앙골라를 포함한 6개국 제품의 98% 관세 품목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호 협력 정신을 실천하고 중국과 아프리카의 운명을 공유하는 고위급 공동체를 공동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아프리카. 앞으로 중국은 문서 교환 진행 상황에 따라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해 관세 품목의 98%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관세 대우를 점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.





